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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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구속 수감

[문화복지신문= 사회]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실형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형집행장을 통해 수감절차를 밟게 됐다. 조 대표의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바로 법정 구속되지 않는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 및 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중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되자 비례대표 다음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혁신당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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