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확대… 2030년 12세까지 순차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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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아동수당 만 8세 확대… 2030년 12세까지 순차 증액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정부가 현재 만 7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8세까지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만 8세 아동부터 즉시 혜택… 2030년 초등 전체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높여 수혜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동들부터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연도별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만 8세 이하 (초등 3학년)

  • 2027년~2029년: 매년 1세씩 상향 조정

  • 2030년: 만 12세 이하 (초등 전 학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이달 25일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 절차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최대 12만 원 지급… 한시적 추가 혜택

올해는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추가 수당 제도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기본 수당 10만 원에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월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지역화폐 결제 시 1만 원 추가 지급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비수도권 추가 수당은 야당의 반의를 수용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아동 복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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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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