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장애인기업 퇴출 가속화, 재신청 제한 기간 ‘1년→3년‘ 확대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소위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들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 부정 악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며,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제도 악용 차단 및 신뢰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의 후속 조치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이는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이 3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재 강화 주요 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 확대
2025년 11월 28일 시행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규정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
제도 악용 근절 및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인정된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자격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정당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강화된 제재 적용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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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