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 사법 족쇄 풀고 대권가도에 청신호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사필귀정, 검찰은 돌아봐야”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선임기자jcwntv@naver.com]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전면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핵심 쟁점들, 어떻게 판단했나?
김문기 관련 발언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한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라며,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까지 확장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발언
“성남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간 압박을 받은 정황은 인정된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이를 곧바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문기와의 교유(交遊) 부인 여부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교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인식에 대한 짧고 명확한 언급일 뿐, 교유행위를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판결 직후,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짧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