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 되나
헌재 걀정에도 강제력 없는 상황
탄핵심판,8인 체재로 진행될 가능성 커
헌재,최 대행의 임명 거부에 헌법 위반 판단
[문화복지신문=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당장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이유로는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굳이 정치적 부담이 큰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단 한 차례 진행한 후 종결했으며,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최 대행의 역할이 조정될 수 있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결정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헌재 걀정에도 강제력 없는 상황
헌법재판소는 이미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이날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임명 강제 청구를 각하하면서 최종 결정을 최 대행의 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즉각적인 임명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할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심판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새로운 재판관이 투입되지 않고 기존 8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수가 생긴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선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참여할 경우, 사건 기록 검토를 위한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1~2개월가량 미뤄질 수 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간이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도 있다.
헌재,최 대행의 임명 거부에 헌법 위반 판단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임명을 보류했다는 최 대행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후보자가 추천됐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 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적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최 대행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8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는 선고 지연 없이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판결이 몇 개월 더 미뤄질 수도 있다.
결국 최 대행의 결단이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존중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그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