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정신 질환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하늘이법’ 추진”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계기로 긴급 논의”
[문화복지신문= 교육부]정부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늘이법’ 추진… 정신 질환 교사 직권휴직 가능해진다.
이 부총리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울증 등으로 휴직한 교사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복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절차를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 안전 강화… 신학기 앞두고 철저한 대비”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 부총리는 학교 내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및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책임 규명 및 심리 지원 대책 병행”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관계기관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은 물론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사들의 우려와 학부모들의 기대 속에서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