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구미시 상대 헌법소원 제기… 공연장 대관 취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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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가수 이승환, 구미시 상대 헌법소원 제기… 공연장 대관 취소 논란 확산

‘표현의 자유 vs. 공공질서’… 헌법재판소로 간 법적 공방

.[문화복지신문= 문화부부] 가수 이승환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공연장 대관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헌법재판소로까지 번졌다.

이승환 씨는 지난 6일,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 과정에서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앞서, 그는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2억5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대관 취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전혀 가당치 않다”며 “공연 내용에 대한 검열이 아닌, 안전 문제를 고려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문제는 대관 이후 이승환 씨 측에서 유발한 것”이라며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장은 집회장이 아니다”라며 “가수 측이 지역 정서를 고려했더라면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연장 대관 문제를 넘어 각 지자체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공연장 대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지 주목된다.

한편, 구미지역의 한 보수단체는 시민연대를 결성해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2억5천만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이번 논란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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