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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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첫 재판 열려
시민단체들, “성명 불상자가 109건 집도? 유령이 수술했나?”
– “이대서울병원, 21세기병원 등과 함께 모두 ‘보특법’ 적용, 엄벌하라!”
– “솜방망이 처벌 이제 그만! 적용죄명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라!”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jcwntv@naver.com]오늘(9.10. 화)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같은 시간 법원삼거리 법원 출입문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외), 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병원이 조직적으로 무자격자를 대리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되는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에도 부산의 한 척추·관절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많은 병원이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단일 병원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범죄사건으로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첫 재판이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이 심리하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한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집도했다고 한다. 유령이 수술했나? 부실수사 아닌가?”라고 검경 수사를 질타하면서 “이대서울병원, 21세기병원 등과 함께 모두 ‘보특법’ 적용, 엄벌하라!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적용죄명을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최근 몇몇 언론이 이대 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인공 관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보도하고, 경찰 등이 A 교수를 내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되풀이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까지 퍼진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한 뒤 “이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리하여 지난 9월 4일(수) 바로 이 자리 법원삼거리 앞에서 바로 오늘 모인 몇몇 시민단체가 ‘의료법’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유령수술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선결조건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적용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회사 영업사원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고 병원장은 다수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며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고 병원장은 대리수술이 아니라 단순 진료보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재판을 앞둔 피의자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후 공개된 공소장에는 고 병원장이 주장하는 단순 진료보조행위와는 달리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시돼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 대리수술 아니고 진료보조행위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단체들은 “지난 5월 검찰이 기소하자 연세사랑병원 고 병원장은 10여개 이상에 달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의사가 직접 100% 집도했고, 오히려 이번 기소를 통해 대리수술 오명을 탈피했다’라고 주장했다. 즉,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집도했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한 ‘진료보조행위’를 대리수술로 침소봉대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고 병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괴변에 가깝다. 고 병원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벌려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비의료인인 그들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는 “대리수술은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를 총칭한다면서 연세사랑병원 고 병원장은 대리수술이 아니고 단순한 수술보조행위라고 말하지만,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 것 자체가 대리수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PA 간호사를 활용한 보조행위 시인? 범행 당시는 명백한 불법

고 병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일명 PA 간호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마치 본인의 불법적인 대리수술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쩔 수 없이 집도 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이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고 ‘오히려 사법부가 대리수술과 수술보조행위를 판단해서 후배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고 병원장이 공소장에 기재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단순 업무’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위를 규제하면 어느 누가 수술을 할 수 있었겠냐? 의사와 의료진이 수술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빠진 고 병원장이 주장한 거의 모든 내용은 거짓으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시늉하는 것에 불과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으면서 “고 병원장이 과거 인터뷰를 통해 ‘PA 간호사’, ‘PA 간호조무사’등을 언급하며 본인의 불법행위가 마치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로, 의료계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PA간호사는 간호사가 충분한 직무교육과 수련을 통해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것이지,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을 PA간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서도 수술과 관련된 PA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수술 부위 표시’,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매듭’, ‘수술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소지가 있는 사안이고, 범죄 혐의가 발생한 당시 시점에서는 당연히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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