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열려

Photo of author

By 관리자

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가습기살균제 참사 ()해법 토론회열려

[문화복지신문= 장종열기자jcwntv@naver.com]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들과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가습기살균제참사 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를 함께 개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사회를 맡은 국민의례 등 제1부 사전행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취지 등을 설명한 뒤, 총선을 앞둔 연말 바쁜 일정에도 제2부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 등을 경청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새로운 해법으로 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 등을 강조하는 제2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피해자 등 모든 참석자가운데 희망자는 모두 질의하고 자기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SK 등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취지로 엄벌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최우선 긴급과제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피해자와 시민단체 및 모든 양심적인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유죄엄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세정제(가습기 살균제)의 살인적 사용 방법이 문제였다>는 제1발제에서 “미국 EPA는 홈페이지 최상단에 ‘가습기는 매일 물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물기를 닦아낸 후 물을 채우고, 초음파 가습기에는 미네랄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생수’를 사용함은 물론 사흘에 한 번씩 가습기를 세척하라’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가습기 살균제가 가습기 내에 번식하는 세균과 물 때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아주고, 가습기 물 교체 시 한 번만 넣어도 효과가 지속한다.’고 표시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안전한 세정제’로 등록·광고·판매했다”면서 살인적인 사용 방법과 과장허위광고 등을 심각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덕환 교수는 “제품에 명기된 사용방법에서 ‘용기뚜껑에 반 정도 내용물을 채운 후 두 번 넣어주십시오(용기뚜껑에 가득 채울 경우 10ml입니다)라고 안내해서 결코 흡입해서는 안 될 세정제(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흡입되어 온갖 부작용과 유해성 등을 야기했다. 만성 독극물인 살균제는 소비자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오히려 살균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하도록 광고(요구)하는 ‘살인적 사용법’을 허용한 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사람은 쥐가 아니다! 동물을 통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물실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환경부의 전문성과 의지 부족과 함께 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의 전문성과 윤리성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참사 책임 주체와 국민건강보험 빅 데이터 활용배제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제2발제에서 “1993.1.12. 출원한 가습기살균제 특허와 관련하여 (주)유공은 가습기용 살균제로 특허가 났고, 희석해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주장과 분무 형태가 에어로졸,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라고 광고하여 흡입이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면서도 흡입독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인체무해 근거로 국립환경보건연구원 1988, 의약품 독성기준을 들먹이며 급성 독성기준 데이터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짓까지 자행했고, 1994년 최초 판매 전에 정부의 판매허가도 없이 이미 사내 시제품으로 인체실험에 사용했으며, 시판 전 흡입독성 의뢰 등 원조기업 sk의 명백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박혜정 대표는 ”2016년 국감 특위 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정제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정 성분이 없었다는 사실과 사용방법을 잘못 안내한 부분을 묵인하고 허가를 내 주는 등 정부가 특허와의 연관성과 제품명과 사용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 주는 등 책임 인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2011년 참사가 드러나던 초기 정부가 참사 해결의지가 있었다면 대대적 광고로 피해접수를 받는 동시에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수거했어야 마땅했고, 환경보건시민센터 중심의 임상·노출 용역 사업을 강행하는 대신 사실상 사람이 실험대상이 되었던 임상 결과가 코드로 데이터화 되어있는 건강보험공단 빅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추정했어야 상식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가해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판정하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기만했으므로 특별법 폐기가 답”이며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 대표는 “참사 책임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피자들의 증상을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진한 보건복지부에서 건보 빅 데이터 코드를 중심으로 피해를 판정해야 공정,신속,정확한 피해 판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건보 자료가 미비한 피해자들은 상황별 맞춤형 노출 인정이 되어야 마땅하며 이렇게 새롭게 판정하더라도 마음만 먹고 판정한다면 3개월 이내에 모든 피해자의 기본적인 판정은 가능하리라고 보며 2022년 사참위 권고안을 이행하여 정부와 가해기업의 통합 배보상 체계로 이제는 참사의 올바른 종지부를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인 최성미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2과장과 최숙자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모임(3/4단계) 대표, 임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물론 자유롭게 발언한 참석자들이 발제와 토론 내용 등에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논란과 이견 등은 정부와 (일부)시민단체의 유착 여부, 특정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평가, 환경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주관부서를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전면개정 또는 전면폐기 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 이름과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표현이 달랐을 뿐 취지 등은 일맥상통했고,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회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법률 등을 빨리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보상할 것, 사후에 가해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 건강보험을 즉각 적용할 것, 이민자에 대한 피해도 인정할 것” 등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