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생활보장 확대, 4만 명 추가 지원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까다로웠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 약 4만 명을 새롭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도 함께 상향된다.
생계급여 보장 수준 및 선정 기준 강화
주요 급여별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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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생계급여: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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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계급여: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청년 및 다자녀 가구 등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산 및 소득 산정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첫째,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1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약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육아 가구의 부담을 줄였다.
셋째,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주택과 토지 간의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넷째,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이나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이 일시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한다.
부정수급 관리 및 제도 내실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관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이는 소위 갭투자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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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