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가족 연말정산시 출산과 관련하여 … 정부 정책
복지혜택 이렇게 달라진다,
[문화복지신문= 복지혜택]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혜택 받자.
1. 출산 관련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2024년)에 출산한 경우,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2. 자녀 관련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35만 원, 셋째부터는 35만 원에 추가로 1명당 30만 원씩 공제된다.
2024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공제율(15%)을 적용된다.
3. 기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가 지급한다. 2024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아동수당: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2024년 기준),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도 지급된다.
4.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출생신고: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자녀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5. 추가 정보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위의 안내 내용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
아이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