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원 일치 결정 “헌법질서 심각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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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원 일치 결정 “헌법질서 심각히 훼손”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위반으로 결국 파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절차 또한 중대하게 위반되었다고 명확히 못 박았다.

“비상계엄, 실체도 절차도 모두 위법”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경의 국회 진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시도, 정치인 및 법조인에 대한 위치 추적 등 실질적인 위협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목적을 “경고성” 또는 “호소형”이라 주장했지만, 계엄법이 정한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은 결코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 군·경 투입은 권한 침해… 헌정질서 위협”
윤 대통령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 불체포특권이 침해되었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훼손되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치 추적·불법 지시… 정당 자유와 사법 독립 침해”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에 대한 체포 및 위치 확인을 지시한 정황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됐다.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위치 추적 시도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헌재는 판단했다.

“5분 국무회의… 절차도 헌법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불과 5분간의 국무회의를 거친 것도 절차적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회의에서 계엄의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구성원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계엄 시행일시, 지역, 계엄사령관의 공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회 통보도 지체되었다는 점에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위반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헌법 질서 침해, 파면은 정당”
헌재는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또한 시민들의 저항과 일부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할 수 있었던 점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한 대통령의 파면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정당성과 국민 주권의 원칙을 다시금 천명한 역사적 판결이다.
©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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