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양구·고성 1천만 평 군사규제 해제…접경지 관광·경제 대전환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강원특별자치도 철원과 양구, 고성 일대 약 3,247만㎡(982만 평)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이는 축구장 4,548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가 직접 규제 완화를 건의해 이뤄낸 두 번째 성과다.
이번 조치로 철원 주상절리길,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의 출입 제한이 풀리고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철원 드르니 주상절리길 인프라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
철원군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산업과 주민 실생활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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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인프라 강화: 연간 66만 명이 방문하는 군탄리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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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보장: 186가구가 거주하는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의 건축 행위 제한이 풀려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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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초소 이전: 근남면 양지리 일대 민간인통제선 초소가 이전됨에 따라 마현 1·2리 주민 600여 명의 자유로운 영농 활동과 왕래가 보장된다.
양구·고성 민통선 북상…관광지 자유 출입 추진
양구와 고성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민통선 북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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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 거쳐야 했던 협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탁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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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두타연: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 추진으로 향후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되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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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통일전망대·건봉사: 현내면 일대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통일전망대와 건봉사가 국민적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3차 규제 완화 박차
이번 성과는 기존 국방부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군사규제 완화 특례를 활용해 도지사가 직접 건의한 결과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하고 불가 시 국방부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특례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3차 군사규제 완화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내 땅에 집을 짓는 데도 군부대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과도한 규제가 해소됐다”며 “주도적인 도시 개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함명준 고성군수 역시 “고성이 규제 없는 땅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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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