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9700원 확정… 전년 대비 2.1% 인상

Photo of author

By 관리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9700원 확정… 전년 대비 2.1% 인상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적용되면서, 기존 34만 2510원에서 7190원이 인상됐다.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급 금액: 기초급여(34만 9700원)와 부가급여(9만 원)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전년 대비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

  • 지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수급자들은 1월 급여 지급일인 20일부터 상향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수당 체계를 운영 중이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대상자 기준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