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정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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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절도’…정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추진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상향된 것으로, 횡령 등 재산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임금체불 근절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2025년 9월 2일, **범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근로감독 확대: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80% 가량 확대한다.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감독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5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체불 임금 확정금 지급, 소액체당금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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