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은 절도’…정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상향 추진
[문화복지신문 = 장종열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상습적인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이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상향된 것으로, 횡령 등 재산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임금체불 근절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2025년 9월 2일, **범정부 차원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근로감독 확대: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80% 가량 확대한다.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감독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5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체불 임금 확정금 지급, 소액체당금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