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집배원’ 활용 빈집 확인, 조사 정확도 대폭 높인다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정부가 전국 빈집 현황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은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우편서비스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현장 조사 비용을 절감하고 빈집 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빈집실태조사 정확성·효율성 확보 총력
그동안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조사 결과, 추정 빈집의 평균 빈집 판정률은 51%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추정 주택의 절반가량이 실제로는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조사 정확도 저하와 함께 상당한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운영 방안
새롭게 도입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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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주체: 한국부동산원(빈집실태조사 대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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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기·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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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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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빈집확인등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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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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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은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을 확인하는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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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빈집확인등기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원 파견 및 빈집 확정/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이 과정을 통해 부동산원은 현장조사 대상을 사전에 걸러내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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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범사업 (올해):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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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대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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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검토: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도입을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전국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으로 전국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하다”면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000명의 직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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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