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은 현행법 위반… 처방약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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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약물운전은 현행법 위반… 처방약도 예외 아냐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약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준다면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른 약물운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음주운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적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는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이경규 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와 복용 약물, 운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으며, 경찰은 진술과 국과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종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약물 성분과 복용량, 당시 운전 가능 여부 등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처방약이라도 부작용 정보를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대병원 임채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황장애 치료제 중 일부는 졸음과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복용 직후에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전자에게 경고 문구를 확대하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약 153%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약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만 113명에 달한다.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경규 씨의 혐의 인정 소식에 대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약물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다”, “연예인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출연 프로그램 편성에 일부 차질은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경규 씨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

사건의 향후 귀추에 따라, 이씨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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