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사망, 지휘책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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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순직 해경 사망, 지휘책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검찰 기소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달 새벽 갯벌에 홀로 출동했다가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당시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해경의 부실한 지휘 체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지휘 책임자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핵심 책임자 3명 법정行…  파출소 팀장 ‘구속’ 검찰 전담수사팀은 31일, 순직 해경 사건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이 모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경위는 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홀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보았다. 또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 경감은 해경 측의 과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건 발생 후 조직적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은 지난달 11일 새벽 2시 7분쯤 발생했다. 이 경사는 갯벌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가 실종됐으며, 약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수사 결과, 당시 해양경찰 내부의 인명구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특히, 갯벌 등 위험 지역 출동 시 2인 1조 근무 수칙이 있었음에도 당직 팀장이었던 이 경위의 지휘 아래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점을 핵심 과실로 지목했다.

기소 대상자별 혐의 내용구분인물 당시 직책혐의 내용 기소 상태핵심 피의자 이 모 경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업무상 과실치사 등 (안전수칙 미준수 지휘 책임)구속 기소지휘 책임자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해경 측 과실 함구 지시 등 불구속 기소지휘 책임자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 경감  해경측 과실 함구 지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 경위는 초동 조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이 경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전직 서장과 파출소장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및 해경 반응 고 이재석 경사의 유가족 측은 그동안 해경의 부실한 대응과 지휘 책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유가족 대리인은 “진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라며, “법정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 및 근무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문화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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