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80% 지원…내년부터 안전망 강화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다.
주요 지원 내용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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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환급 지원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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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 금리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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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부여: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중기부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적 보호막 안에서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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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문화복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