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계기…범죄피해자 ‘형사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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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부산 돌려차기’ 계기…범죄피해자 ‘형사기록 열람권’ 대폭 확대

[문화복지신문= 장종열 기자jcwntv@naver.com] 범죄피해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제기된 피해자의 절차적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정보 접근성 및 보호 강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의 보호를 확대하는 데 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기록 열람·등사 확대)

    • 대상 확대: 피해자는 기존 법원이 보관하는 형사재판기록 외에 증거보전서류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열람 제한 통지 의무화: 예외적으로 열람·등사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 배경: 그동안 제한적인 열람·등사 범위와 검사·판사의 허가 필요성 때문에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의 어려움 전달이 적극적인 개정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되었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된다.

    • 의무 지원 강화: 특히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법무부, “피해자 절차 참여권 실질적 보장 기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이 공포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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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문화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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