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카인 사용 혐의는 계속 수사 … 해외 도피 공범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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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리자

대마 흡연,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 처방받은 혐의도

검찰, 코카인 사용 혐의는 계속 수사 … 해외 도피 공범도 추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에 달한다.

유 씨는 2021년 9월~2022년 8월 총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게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 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는 바람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1차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9월 2차 구속영장은 혐의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추후에도 유 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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